국가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생계급여), 의료비(의료급여), 주거비(주거급여), 교육비(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713,102원, 의료급여 891,378원, 주거급여 1,069,654원, 교육급여 1,114,222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3). 주거급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 니다.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 그 밖의 지원
해산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4.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문의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번 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전화: 1600-0777번 입니다), LH마이홈(전화: 1600-1004번, 홈피: www.myhome.go.kr)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전화: 1599-2000번 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무엇이든 이루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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