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란?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 사람에 따라서 근계, 혹은 근계서라 줄여 부르기도 한다.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 한 부씩 가져가며, 보통 2부를 나란히 붙여놓고 맞닿는 부분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쓰거나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노동 시간과 계약 기간, 그에 따른 임금 같은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분쟁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늦어도 입사 당일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채용 절차를 두고 채용이 확정되면 입사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직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 체결일을 최초 실제 근무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성을 작성하고 교부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늦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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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간단하며 양식에 있는 대로 작성하시면 2~3일, 늦어도 1주일 내로 고용노동부에서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옵니다. 조사받으실 때 근로자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고용주)의 책임이 크므로 당당히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 등 잘 챙기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님은 근로자의 편입니다. 일부 거짓말을 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선량한 많은 근로자는 근로감독관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노동청(고용노동부)에 다녀왔는데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 옆에서 조사받는 외국인 근로자분은 한국말이 서툴러서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손짓, 발짓까지 하시면서 소통을 이어 갔는데, 한편으로는 재미있게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고생하시는 것 같아 씁쓸하였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본을 교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관리 소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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