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로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상처를 입은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단전.실직.출소.노숙) 등을 말한다.
2.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3.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4.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번)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합니다.
5.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6. 참고사항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7. 달라집니다.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6.09%)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8. 자주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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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이루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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