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돌봄 지원사업
1).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진행하고 있습니다.
2. 내용
1).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3. 방법
본인(친족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 현장방문 및 필요도 조사→ 이용자 선정·통지합니다.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수행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전화: 1522-0365)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합니다.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5. 복지관련 홈페이지
사회보장위원회: www.ssc.go.kr
http://www.ssc.go.kr
www.ssc.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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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이루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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