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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by go1700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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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2023년 귀속.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기간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2024년 6월 1일~2024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세무서에 구비서류(신분증 및 가구원,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면(방문,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자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 국세청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 자녀자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1).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안내문을 받은 경우

 

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꼭 하세요! 

"무엇이든 이루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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