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위의 제도 중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 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 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 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 문제가 심화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2.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3. 자주하는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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