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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272

국가복지서비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긴급복지 지원제도란?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하는 제도입니다.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로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상처를 입은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 2024. 7. 3.
국가복지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제도 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위의 제도 중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 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 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 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2024. 7. 3.
국가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국가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생계급여), 의료비(의료급여), 주거비(주거급여), 교육비(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713,102원, 의료급여 891,378원, 주거급여 1,069,654원, 교육급여 1,114,222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 2024. 7. 3.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 발의(코로나19 피해) 많이 늦었지만 축하할 만한 소식입니다.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 발의(코로나19 피해)전국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기에 지원받은 금융지원 대출 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상환기간 연장·유예나 10년 이상의 장기 분할 상환, 이자 감경이나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이 2년여의 코로나 대유행 기간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했고 이로 인한 손실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발생한 부채”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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