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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266

국가복지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1. 긴급돌봄 지원사업1). 대상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진행하고 있습니다. 2. 내용1).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3).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3. 방법본인(친족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 현장방문 및 필요도 조사→ 이용자 선정·통지합니다.※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 2024. 7. 3.
국가복지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 1. 온가족보듬사업이란?2023년까지 여성가족부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각종 가족 서비스 사업을 2024년부터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상담 등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먼저 파악하고, 가족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까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각종 가족 서비스 사업을 2024년부터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통합되는 7개 가족 서비스는 ① 가족 상담 ② 취약 가족 사례관리 ③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④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 모임 ⑤ 청소년 한 부모 사례관리 ⑥ 방임(보호)하여도-원가정 관계 개선 ⑦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 부모 자녀 면접 교섭 등이다.  온가족보듬사업은 1인 가구, 다문화가족,.. 2024. 7. 3.
국가복지서비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긴급복지 지원제도란?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하는 제도입니다.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로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상처를 입은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 2024. 7. 3.
국가복지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제도 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위의 제도 중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 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 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 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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