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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by go1700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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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하지 않고 잘하는 방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年末精算)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적게 낸 만큼을 징수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는데, 이 때 표에 기재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보통 적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음해 2월에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 '라도 표현 하기도 합니다.

 

 

 

 

*. 올해 변경사항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시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가 가장 많은 인적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에 따라 나이요건, 소득요건, 거주 요건 등이 달라 공제 적용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소득이 많은 부양가족 공제하기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매달 월세로 50만원씩 받고 있다면, 1년에 600만원을 버는 셈이라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게 되면 과다공제로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한 자녀를 동시에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형과 본인이 같이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넣었다면, 중복공제에 해당해 이 역시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돌아가신 분 공제

과세기간(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실수도 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25년 연말정산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면 안됩니다.

4. 이혼한 배우자 공제

'25년 연말정산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혼 후에 지출한 보험료 혹은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지도 못합니다.

​작년 7월에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의 보험료를 9월에 냈다면 그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연령 조건 안 맞는 부양가족 공제

나이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도 공제받으면 안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고, 동생이 만 21세가 되었다면 더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공제 관련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기본공제 대상 나이요건
배우자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수급자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 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

1. 교육비·의료비 중복공제

한 가족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공제받으면 안됩니다.

만일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아들의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면 중복이 되므로 한 명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유주택자의 주택자금 공제

유주택자라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월세액 공제도 포함됩니다.

만약 본인 이름으로 집이 있는데 월세를 따로 내고 있다면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단, 장기주택대출 이자는 1주택자는 가능)

​​

3. 교육비 공제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나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등록비를 지원했다고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하는 것도 과다공제에 해당됩니다.

 

4. 의료비 과다공제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병원비로 50만 원을 냈는데 실손보험으로 40만 원 돌려받았다면, 나머지 10만 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 역시 공제 불가입니다.

​​

5.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 감면 대상은 아님. 보건업, 금융업 등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업종(예시):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에 해당하는 회사인지 궁금하다면 포털사이트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이루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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