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5년 달라지는 정부정책 & 지원제도
1). 맞춤형 혜택 알리미 서비스 개시
몰라서 못 찾아먹은 지원 제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내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준다면 정말 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은행, 네이버 등 앱에서 '혜택알리미' 서비스 동의 및 이용이 가능하고, 한 번 동의하면 탈퇴 시까지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중으로 개시될 예정이고, 올해는 청년, 구직, 출산 등 800여 개 서비스 제공하게 되며 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업무 볼 때 실물 주민등록증을 없어 고생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작년부터 병원 진료에도 신분증이 필요해지면서 혼선을 겪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다세대·연립주택 화재 안전 강화
불이 나면 위험한 공간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다세대&연립주택입니다.
다세대&연립주택은 보통 소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일반 주택과 같이 일반 소방대상물로 분류돼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설치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연동형),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 등, 완강기(3층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 됩니다. 2024년 12월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전기차 배터리 안전 체계 강화
작년에 전기차를 소유한 분들을 놀라게 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피해가 엄청나기도 했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내 차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전기차 공포증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 17일부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전치가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배터리 안정성을 제작사가 자율 인증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정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이력관리제를 시행해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안전성 관련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5). 차량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서 소화기 비치가 필수입니다.
이제는 '7인승 이상'이 아닌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의무 설치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하여 주세요.
6). 집중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으로 확대
작년에도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한 곳에 단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도 많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변화를 예측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일정 기준(① 시간당 50mm 이상과 3시간 90mm 이상 동시 관측, 또는 ② 시간당 72mm 이상 호우 관측 시) 이상 강한 비가 내릴 때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위험기상을 알리는 긴급재난 문자를 확대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겨울철부터는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 안내 문자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7).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확대(대학생)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기준을 8구간 이하(100만 명)에서 9구간 이하(15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대학생의 75%는 학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혜택,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업과 병행해 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 및 지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2025년부터는 주거안정 장학금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들에게도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 예정입니다.
8).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개선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1). 통상임금 지급 비율 개선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 원)
-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2) 육아 휴직 기간
- 1년(3회) → 1년 6개월(4회 분할 사용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 20일(4회 분할 사용 가능)
(4). 난임 치료 휴가
-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 연령 기준
- 8세 → 12세 (최대 3년)로 확대하는 등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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