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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복지서비스 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대상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 www.happyfund.or.kr )에서 신청
(4). 문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전화: 1588-3570)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 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4).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전화: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
국가복지서비스 꼭 신청하셔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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