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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

국가복지서비스 주거환경개선지원

by go1700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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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복지서비스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2). 내용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LH 마이홈(전화: 1600-1004, www.myhome.go.kr ) • 주거급여 콜센터(전화: 1600-0777)

 

 

2).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환경과 등)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4). 문의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환경과 등) 또는 읍·면·동 사무소

 

 

3).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1). 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

 

(2). 내용

노후주택 에너지성능강화 공사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3). 방법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청·접수

 

(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전화: 1600-1004)

 

 

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1). 대상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고무호스를 사용중인 가구

 

(2).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3). 방법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문의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5).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 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2).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전화:1855-3020, https://knrec.or.kr )

 

 

6).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2).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3).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협력팀(전화: 02-6913-2147)

 

 

7). 에너지바우처

 

(1).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2). 내용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367,000원)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5월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 )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5). 자주하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 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8).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 대상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 해당 여부는 문의처(지자체, 환경산업기술원)를 통해 확인 가능

 

(2). 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관리 방법 컨설팅

• 실내환경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시공, 페인트 도색 등 실내 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 지원

 

(3). 방법

지자체(시군구) 환경과로 참여신청

 

(4). 문의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20, 1813)

 

(5). 자주하는 질문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 축적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신청 ․ 접수: 3월

• 현장방문(진단 ․ 컨설팅): 5~9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7~10월 * 개선공사는 진단 ․ 컨설팅 결과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 ․ 청소년 ․ 어르신 등 진료지원: 7~11월

 

실내환경 개선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결과와 가구현황을 참고하여 선정평가를 통해 개선이 시급한 가구 순으로 선정합니다.

* 전문가, 환경부,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전화: 1670-7653)

 

(5). 자주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1% 절감 효과(250kWh/m2 ⇨19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 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 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

 

 

10).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참고사항)

 

(1). 대상

주택용(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 참여제외

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

②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③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고객 (단, 한전이 시행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와 중복 가능)

 

(2). 내용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전력량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kWh당 30~100원으로 산정된 캐시백을 익월분 전기요금에서 차감

(3). 방법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한전 지사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 방문신청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4). 문의

한국전력 고객센터(전화: 123)

 

국가복지서비스 꼭 신청하셔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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