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국가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생계급여), 의료비(의료급여), 주거비(주거급여), 교육비(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713,102원, 의료급여 891,378원, 주거급여 1,069,654원, 교육급여 1,114,222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