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복지서비스 주택문제(주택임대-임대주택)
1. 주택문제(주택임대-임대주택)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503만 9,054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총자산 :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수급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자산요건 미적용. (2). 내용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