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기준과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여러 복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나누는 기준은 '소득'이고요. 여기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하는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건이 조금 달라요. 정부 지원 제도에 항상 따라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뜻을 알아보고 차상위 계층 기준과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예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편, 차상위 계층 뜻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층을 말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자신은 물론 가족 역시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경우
*.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차상위 계층의 기준과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 금액을 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 금액을 말해요. 중간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간값의 50%, 그러니까 평균 수준으로 돈을 버는 가구의 딱 절반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차상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단, 해마다 중위소득은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소득기준이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3. 차상위 계층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생계, 의료, 주거/돌봄 부분에서 각각 수십 가지 이상의 지원을 받는데요. 이 글에서 다 언급하는 건 무리일 만큼 많으니, 가장 핵심적인 차상위 계층 복지 혜택만 추려서 소개해 드릴게요.
1). 생계 지원을 합니다
*. 정부 관리양곡 판매 가격의 60~90% 할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까지(생후 72개월)의 영유아에게는 영양 보충식품 제공
*. 차상위층 가구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정액 매칭, 3년 만기 시 1,440만 원 수급)
*. 이동전화요금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열요금 할인
2). 의료지원을 합니다.
*.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에게는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은 수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영유아의 정밀검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3). 교육지원을 합니다.
*.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Ⅰ유형 or 다자녀 장학금)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상,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교내 시간당 9,860원, 교외 12,220원)
*.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에게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
*. 만 19세 이상 차상위계층 가구 구성원은 평생교육강좌 수강, 교재비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
4). 주거/돌봄 지원을 합니다.
*.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 기기 등 지원
*. 농촌지역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노후, 불량 주택 수리 지원(가구당 650만 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10만 원 지원
*.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이상으로 차상위 계층 기준과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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