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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월급 미지급)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할 일 (즉시 행동)
- 증거를 모으세요
- 근로계약서(또는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출퇴근 기록(카드/로그),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지급 약속 증빙, 증인 연락처 등.
- 사업주에게 내용증명(문서) 발송
-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우체국에서 발송). 추후 진정·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회사와 대화 기록 남기기
- 문자·메일로 요청·협의 내용을 남기고, 가능하면 녹취(합법 범위 내)도 확보하세요.
(증거와 내용증명은 모든 공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공식 신고·구제 절차 (권장 순서)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합니다. 처리·조사 절차와 요구 자료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릅니다.
- 처리기간 예시: 통상 25일(영업일 기준) 내 처리하며 연장 가능.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또는 수사 의뢰
- 근로감독관 조사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임금지급 명령) 또는 형사고발(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거나 도산한 경우 — ‘체당금’ 신청
- 사업주가 지급 불능(도산 등)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체불임금 보전)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요건(제출서류, 기한 등)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릅니다. (예: 도산 사실 인정 신청 → 체당금 청구 → 지급).
- 진정·수사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 민사소송/형사고소/법률구조 이용
-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절차(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무료 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상담하세요(국번없이 132). 또한, 체불임금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 이용 시 제출하면 도움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관련). 늦지 않게 신고·조치를 취하세요.
-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관련). 늦지 않게 신고·조치를 취하세요.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진정/체당금/소송 공통)
- 근로계약서(또는 취업규칙), 급여명세서(통상 최근 체불분 포함), 통장 사본(입금·미입금 확인), 출근기록(카드·근태시스템), 내용증명 보낸 사본, 사업주와의 문자·이메일·메모, 증인 연락처 및 진술서(가능하면), 폐업·도산 관련 자료(영업중단 공지 등).
현실적인 팁·우선순위
-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고용노동부 진정 순서로 진행하면 행정조치 및 체당금 신청에서 유리합니다.
- 회사가 ‘곤란하다’고만 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법적 요구를 공식화하면 대화가 더 진지해집니다.
- 사업주가 도산했을 경우 체당금 신청 기한(도산 인정신청 등)에 유의하세요.
도움받을 곳 (연락처/사이트)
-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진정 가능).
- 근로복지공단(체당금): 체당금 신청 절차·요건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구조): 상담·소송 지원(대표전화 132).
- 생활법령정보 / 찾아보기 쉬운 법령정보: 권리·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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