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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요약
항목내용
시급 기준 | ₩10,320 (1시간당) |
인상폭 | 2025년(₩10,030) 대비 ₩290 인상 — 약 2.9% 인상율 |
월 환산 시급 | 기준 : 주 40시간, 월 209시간 → ₩2,156,880 |
결정 과정 | 노사와 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 17년 만의 기록적인 합의 사례 |
공식 고시일 | 2025년 8월 5일 (관보 공개: 8월 6일) |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노사 합의의 의미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노사(근로자 및 사용자 측)와 공익위원 모두의 합의로 이뤄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어요. 협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월급제 vs. 시급제 차이
- 월급제 기준 : 주 5일, 8시간 기준 월 209시간 → ₩2,156,880
- 시급제 기준 :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2,146,560 ~ ₩2,229,120 사이로 변동 가능
- 적용 시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에 공식 고시하여 확정된 사항입니다.
1. 업종별 적용 차이
-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적용
과거에는 일부 업종(예: 제조업, 서비스업)에 차등 적용했지만, 2018년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 즉, 202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수습·연소자는 일부 예외 가능:
- 수습 기간(3개월 이내) : 월급제 기준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 18세 미만·만 65세 이상 근로자 : 일정 조건 하에서 적용 제외 가능
2. 주휴수당 포함 시 실제 시급
-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주 1회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입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제 받는 시급이 더 높아집니다.
예시:
-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 주급 412,800원
- 주휴수당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주급 총액 = 412,800 + 82,560 = 495,360원
- 이를 월(4.345주)로 환산 → 약 2,154,019원
3. 월급 계산 공식 (주 5일·40시간 기준)
월급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4.345주
2026년 기준:
- 월급 = 10,320 × 40 × 4.345 ≈ 1,794,240원 (주휴수당 제외)
- 월급 = 10,320 × (40+8) × 4.345 ≈ 2,154,019원 (주휴수당 포함)
4. 2026년 최저임금 위반 시 불이익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근로자는 차액 청구 가능 (소멸시효 3년)
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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