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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
(2025년 세제 개편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세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세금 항목
1. 양도소득세 (대주주 대상)
- 대주주 기준 하향: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됩니다.
- 적용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약 22%
- 3억 원 초과: 27.5%
2. 증권거래세
- 종목 거래 시 세율:
- 코스피·코스닥: 0.15%
- 2025년 개편안: 0.20%로 인상 예정
3. 배당소득세 및 금융소득세제
- 배당소득세: 기본적으로 15.4%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예정: 고배당 기업에 대해, 연 소득 기준 아래에서는 **14~35%**의 낮은 세율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배당+이자)이 2,000만 원 초과 시,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종합 정리
세금 항목해당 조건 및 내용
양도소득세 |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시 대주주, 과세표준에 따라 22% ~ 27.5% 세율 적용 |
증권거래세 | 코스피·코스닥 거래 시 0.20% (2025년 개편안 기준) |
배당소득세 | 기본 15.4% 원천징수, 고배당 기업 시 14~35% 분리과세 적용 가능 |
금융소득세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최대 45%) 적용 |
참고 사항
- 이 기준은 현재 세제개편안으로 제안된 사항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특히 대주주 기준 변경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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