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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255

국가복지서비스 여성취업&창업지원 안녕하세요!국가복지서비스 여성취업.창업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복지서비스 여성취업&창업지원여성이 일하고자 할 때(취업지원)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및 재직여성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상담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화: 1544-1199, saeil.mogef.go.kr ) (5). 자주하는 질문 인턴십(새일여성.. 2024. 7. 11.
국가복지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2 안녕하세요! '국가복지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1. 국가복지서비 취업지원서비스-2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저소득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1). 자활근로  (1). 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3).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5).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2). .. 2024. 7. 10.
국가복지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1 안녕하세요! '국가복지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복지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내용(2). 대상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3). 방법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www.kua.go.kr )으로 참여 신청 (4).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2). 국민내일배움카드(1).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 2024. 7. 10.
국가복지서비스 생활안정지원 1. 국가복지서비스 생활안정지원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1). 대상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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