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리 1. 제도 개요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개인, 법인 등 포함)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이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지정 배경과 목적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증가, 내국인과의 규제 차이(역차별) 해소, 영토주권 및 국가 안보 강화 목적입니다.3. 지정 대상 지역(가) 전략적 지정 – 국경 도서 17곳영해기선 기점 12곳: 경남 통영 홍도,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 완도 여서도, 신안 홍도·고서, 제주 사수도 등 (행정구역 단위 '리')서해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 섬 전체(나) 수도권 확대 지정 – 실거주 여부 기반서울 전 지역, ..
2025.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