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돌아오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 대상입니다. 오늘은 2025 근로장려금 기준과 신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반기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하며, 24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정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무조건 정기 신청만 가능해요.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구분 | 대상 | 산정 대상 기간 | 신청 기간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5.31 |
2.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 금액)
*. 단독가구(1인 가구) 최대 165만 원
*. 홀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다만, 반기 신청자는 6월에 위 금액의 1/2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12월에 1/2이 지급됩니다.
질문(1).
단독가구 / 홑벌이 / 맞벌이 가구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근로장려금의 기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돈은 벌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필요조건 두 가지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입니다.
1). 소득 조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참고로, 작년에는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 총 소득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질문(1).
소득이 전혀 없어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앞서 이야기했듯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기준 미달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2).
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조회] → [반기 소득자료 확인]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질문1).
부모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이 2024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재산에는 토지·건축물을 포함해 승용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액까지 포함됩니다.
질문2).
재산가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나요?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2015년부터 재산 요건을 1억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2019년부터 2억 원으로, 2022년부터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해 재산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도 있고,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1).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 온라인이 불편한 분들은 신청기간일에 1544-9944에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누르고 1번을 눌러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제출 서류는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후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기준과 신청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반기 신청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하셔서 꼭 지원 받으세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무엇이든 이루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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