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블로거(블로그)의 세금 신고 매뉴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 블로그를 통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애드포스트’ 등을 통해 개인 블로그에 광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web상에서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블로거에게 광고 수익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블로거의 광고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습니다.
만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익을 창출하는 블로거들의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런 분들, 꼭 읽어 주세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블로거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세금 신고가 궁금한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한 블로거
1. 블로그 광고 수익, 종합소득세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 개인 블로그에 설정한 광고를 통해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세금은 애초부터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일단 소득이 발생했다는 증거의 효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 혜택이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는 외국계 블로그(미국)이기 때문에 ‘안 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놓치기 쉽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 역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애드센스는 아예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된다는 사실. 통장에 입금한 내역은 반드시 남으므로,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직전 연도 1년 동안 사업, 근로, 금융 활동 등을 통해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진신고 및 납부가 원칙이며,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물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도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제 및 환급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 적금·예금 등 금융기관 이자를 통해 얻은 소득
- 배당소득 : 주식에 투자해 기업으로부터 배당 받은 소득
- 사업소득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수입)
- 근로소득 : 기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연금소득 : 국민연금 등 연금을 통해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 강연비, 교육비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소득
2. 블로그 소득은 어떻게 분류될까?
블로그 활동을 통해 창출한 광고 수익은 종합소득세 분류 중 무엇에 해당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블로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어쩌다 한 번씩 생긴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최근, 직장을 다니며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서비스는 원래 영세한 사업장에 제공하던 서비스였는데 '23년도 부터는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소득자 중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들에게 확대된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서비스는 신고 대상자의 기록이 모두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애드포스트 소득이 빠져 있다면 이 부분만 추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과세 & 분리과세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분리과세는 대상 소득에 대해 건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3. 블로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이제 블로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의 수익 내역을 확인합니다. 애드센스의 경우, 외화(미국 달러)로 발생한 소득이지만, 세금 신고할 때는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환율은 ‘수익금이 입금된 날짜’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환율은 매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입금일의 환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실시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채 입금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소득 입력 (→ 직장인일 경우, 근로소득 불러오기) → 납부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 지방세 신고
*. 애드센스 업종코드(한 가지 선택)
- 광고대행업(743002) : 사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단순경비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높음.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지금 현재 블로그를 운영중인 블로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블로그 수익과 관련된 다양한 소득 구분, 신고 방법, 절세 전략 등을 활용하시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이루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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