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임신.출산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서비스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서울시는 유사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으로 ’24년 미참여
(2). 내용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
* 비용(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지원
* 여성(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정액검사 등)
(3). 방법
주소지 보건소 또는 e보건소( www.e-health.go.kr )를 통해 신청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방문하여 검사
* 참여 의료기관 e-보건소 안내 예정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2). 내용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일부 비급여항목을 지원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에서 신청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5). 알려드립니다

(6).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을 통합 및 확대하여 총 20회 지원합니다.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년,
(5).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1).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2). 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3). 방법
• 정부24(맘편한 임신)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5). 알려드립니다

5).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2).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분):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6).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1). 대상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2). 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임신부 매년 10월경)
(3). 방법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지참 하여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
(4).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전화: 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8398~8399)
7).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까지)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8).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 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9).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1).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2).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10).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1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2). 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3).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 www.socialservice.or.kr )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전화: 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 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5). 자주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 됩니다.
1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2).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3).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4). 문의
• BC카드(전화: 1899-4651), 삼성카드(전화: 1566-3336), 롯데카드(전화: 1899-4282), KB국민카드(전화: 1599-7900), 신한카드(전화: 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1577-1000, www.nhis.or.kr )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13).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1). 대상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 내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24년 1.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3). 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 )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5). 자주하는 질문

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2).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3).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4). 문의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5).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삼태아 이상 지원기간이 최대 40일로 확대됩니다.
15).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3).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1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2).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3).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전화: 1355)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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