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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

국가복지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2

by go1700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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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복지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



1. 국가복지서비 취업지원서비스-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저소득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1). 자활근로

 

(1). 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3).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5).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2).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3).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
• 워크넷( www.work.go.kr )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2. 국가복지서비 취업지원서비스-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희망저축계좌(Ⅰ, Ⅱ)

(1). 대상

 

(2). 내용


(3).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전화: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2). 청년내일저축계좌

 

(1).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모집 시 별도 공고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 원(중위 소득 50% 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3).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전화: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3). 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23.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3). 방법
① (원칙)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5% 감액 지급 -’24년 기한 후 신청기한은 공휴일로 12.2(월)까지 신청가능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 ’24년 9월 신청기한은 추석 연휴로 9.19.(목)까지 신청가능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정산(지급/환수)

③ (신청방법)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전화: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안내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4).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전화: 1566-3636)
*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4). 자녀장려금

 

(1). 대상
만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3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2).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100만 원 지급

(3). 방법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5% 감액 지급

(4).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전화: 1566-3636)
*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5). 자주하는 질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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