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은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하며(대상: 노조법 제2·3조 등)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창구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의 “합법 파업 보호/불법 파업 책임” 프레임과 대비해 볼 때, 한국형 균형점을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1. 한국: 노란봉투법(2025) 핵심
1). 무엇이 바뀌었나
(1) 간접고용(하청) 노조의 원청상대 교섭권 확대: 하청 노동자 노조가 **원청(발주사)**에도 직접 요구·교섭 가능.
(2) 손배 제한 및 입증책임 강화: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사용자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 행위자별 구체적 과실·기여도를 높은 문턱으로 입증해야 함. 과도한 집단 손배 남용 억제 취지.
(3) 쟁의 대상 확대(명확한 위반·근로조건 중대한 변경 등): 경영판단 중 근로조건 실질 영향 사안에 대한 쟁의권 행사 가능 범위 명확화.
2). 배경과 상징성
(1) 과거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 이후 재추진되어 통과, 노동 3권·ILO 협약(87·98호) 이행과의 접점에서도 논의.
(2) “노란봉투”는 대규모 손배에 직면한 조합원 돕기 모금에서 유래한 상징 명칭. Reuters
2. 해외 유사 법제 비교(영국·미국·프랑스·독일)
1). 영국(UK: TULRCA 1992)
(1) 불법행위(불법행위법상 토트) 면책(Statutory Immunity): 합법 쟁의(정식 찬반투표·통지 등 요건 충족)일 때 노조는 손해배상 책임 면함.
(2) 절차 요건: 사전 투표(§226), 통지(§234A) 등 위반 시 면책 상실·손배·금지명령 대상.
(3) 손해배상 상한(§22): 위법 파업 시 노조 손배액 상한 존재(규모별 최대 £1m까지 상향).
(4) 동정(연대)파업 금지(§224): 2차적(secondary) 행동은 면책 대상 아님.
2). 미국(US: Norris–LaGuardia & NLRA & LMRA §303)
(1) 금지명령(인저ンク션) 제한: 연방 법원은 노동쟁의에 대한 금지명령 발부가 제한됨(Norris–LaGuardia).
(2) 2차 보이콧 손해배상: 사용자는 LMRA §303에 따라 secondary boycott으로 인한 손해를 노조에 청구 가능(다만 §303은 금지명령 아닌 손해배상 중심).
(3) NLRA는 단체교섭권 보장(기본 프레임).
3). 프랑스(France)
(1) 헌법상 파업권: 1946년 헌법전문에 파업권 보장, 다만 법률·판례로 한계 설정(공공필수서비스의 최소유지 의무 등).
(2) 책임 귀속: 합법 파업 자체로 노조가 일반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위법·남용·폭력 등은 민형사상 책임 가능.
4). 독일(Germany)
(1) 기본법 제9조(3): 단체자치 하의 파업권 보장. 단체협약 체결 목적의 쟁의만 합법으로 평가(정치파업은 원칙적 불법).
(2) 위법파업의 손해배상: 파업이 불법으로 판단되면 노조 손배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판례·실무).
3. 포인트별 정밀 비교
1). 손해배상 책임(불법행위/토트) 접근
(1) 한국: 손배 청구는 행위자별 구체 입증을 강화해 과도한 집단 손배 억제에 방점.
(2) 영국: 합법 절차 충족 시 면책, 불법이면 액수 상한 내 손배.
(3) 미국: 2차 보이콧에 한정해 §303로 손해배상 가능, 금지명령은 제한.
(4) 프랑스·독일: 합법 파업엔 광범위한 보호(프), 단협 목적 한정 보호(독). 위법·남용 시 노조 손배 가능(특히 독일).
2). 동정(2차) 파업
(1) 한국: 개정 취지는 간접고용 구조에서의 실질 사용자의 책임·교섭권을 넓혀 연쇄분쟁의 제도적 경로를 열어줌. (개별 사안의 적법성 판단은 별도)
(2) 영국: 불법으로 면책 배제.
(3) 미국: 2차 보이콧은 손해배상 대상이지만 전면 금지·허용의 이분법이 아니라 복합 규제 체계.
3). 절차(투표·통지)와 금지명령
(1) 한국: 절차 규율은 유지하되, 분쟁 대상 범위와 사용자 범위 재정의에 방점.
(2) 영국: 투표·통지 요건 엄격, 미충족 시 즉시 면책 상실·손배·인저ンク션 가능.
(3) 미국: 인저ンク션 제한(Norris–LaGuardia)이 큰 축.
4). 간접고용·플랫폼 등 ‘실질 사용자’ 문제
(1) 한국: 원청 상대 교섭권을 제도화한 점이 가장 특징적. 글로벌 비교 시 가시적 확장에 속함.
(2) 영·미·프·독: 하도급·플랫폼 이슈는 판례·가이드로 점진 반영 중이나, 법률 명문 확장은 국가별로 편차 큼.
4. 실무 영향(한국 기준)
1). 사용자(원·하청 기업)
(1) 교섭 전략 다층화: 원청도 교섭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 증가 → 내부 노무 거버넌스 재설계 필요.
(2) 소송 리스크 전환: 대규모 포괄 손배 전략의 실효성 저하 → 개별 행위 입증 역량(증거관리·현장통제) 중요.
2). 노동조합
(1) 합법성 관리: 영국처럼 절차 미스는 치명적이라는 해외 사례 참조 → 합법성 체크리스트 필수.
(2) 사회적 정당성: 프·독처럼 위법·남용 시 손배·신뢰도 타격 가능 → 비폭력·질서 유지 프로토콜 필요.
📊 한눈에 보는 비교표
손배 책임 | 개별 행위자별 과실·기여 입증 강화로 집단 손배 억제 | 합법이면 면책, 위법이면 상한 내 손배 | 2차 보이콧 손배 청구(§303), 인저ンク션 제한 | 합법 파업 일반적 보호, 남용/불법시 책임 | 합법은 단협목적 한정, 불법시 노조 손배 |
2차(연대)행동 | 간접고용 구조 고려(원청 교섭권 확대) | 불법(면책 없음) | 손배 대상 중심 | 제한적, 공공부문 최소서비스 | 목적·수단 엄격, 불법 판단 시 손배 |
절차·통지 | 현행체계 유지, 다만 분쟁대상 범위 명확화 | 투표·통지 엄격, 미충족시 면책 상실 | 인저ンク션 제한, NLRA 보호 | 헌법상 파업권 + 부문별 규율 | 기본법 9(3), 단협목적 중심 |
간접고용 | 원청 상대 교섭권 명문화 | 간접고용 이슈는 판례·지침 중심 | NLRB·판례 축적 | 법·판례 병행 | 법·판례 병행 |
(핵심 근거: 한국 통과·골자 Reuterstribuneindia.com / 영국 면책·상한·절차 legislation.gov.uk+2legislation.gov.uk+2 / 미국 §303·인저ンク션 제한 저스티아 법률scholarship.law.duke.edu / 프랑스 헌법·공공부문 규율 conseil-constitutionnel.frEPSU / 독일 불법파업 손배 noerr.com)
참고·출처(주요 8)
- 2025.8.24 국회 통과·핵심 골자(원청 교섭·손배 제한) 보도. Reuterstribuneindia.com
- 손배 입증 강화·개정안 해설. DLA Piper GENIEJD Supra
- 영국 면책 §219/절차 §226/손배상한 §22/2차행동 §224. legislation.gov.uk+3legislation.gov.uk+3legislation.gov.uk+3
- 미국 Norris–LaGuardia(인저ンク션 제한)/LMRA §303(손배), NLRA. scholarship.law.duke.edu저스티아 법률국립노동관계위원회
- 프랑스 헌법상 파업권 및 공공부문 규율. conseil-constitutionnel.frEPSU
- 독일 불법파업 손배 실무. noerr.com
- 한국 ILO 87·98호 2021년 비준. 외교부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현실을 반영해 실질 사용자 책임·교섭 구조를 확장하고, 손배 청구의 문턱을 높여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입니다. 영국의 절차 엄격+면책/상한, 미국의 인저ンク션 제한+§303 손배, 프랑스의 헌법상 파업권, 독일의 불법파업 손배와 비교하면, 한국은 쟁의 적법성·책임 귀속의 정밀도를 높이려는 모델에 가깝습니다. 기업은 증거·거버넌스, 노조는 합법성·질서 유지를 핵심 역량으로 삼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자료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참고사항
노란봉투법은 원청 교섭권 확대·손배 제한을 핵심으로 하지만, 업종에 따라 실제 파급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조업·IT업·물류업은 모두 하청·간접고용 비율이 높아, 해외 유사 법제(영국·미국·프랑스·독일)와 비교했을 때 기업과 노조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조업(자동차·조선·전자)
1). 기업 측 대응
(1) 원청이 교섭 당사자가 될 가능성 증가 → 노무 관리 구조 재정비 필요
(2) 불법파업 손배소 제기 전략은 개별 행위 입증 체계화로 전환
2). 노조 측 대응
(1) 원청 교섭권 확보로 실질 협상력 강화
(2) 해외(독일)처럼 단체협약 목적 중심 파업 합법성을 준수해야 신뢰 유지
2. IT 업종(플랫폼·스타트업·하청개발)
1). 기업 측 대응
(1) 플랫폼·SI업체는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에 대응 프로토콜 마련 필요
(2) 미국식 2차 보이콧 손배 사례와 유사하게, 클라이언트 피해 발생시 소송 리스크 대비
2). 노조 측 대응
(1) IT업계는 작은 규모 노조가 많아, **영국식 합법 절차(투표·통지)**를 철저히 준수해야 방어 가능
(2) 프랑스처럼 헌법상 파업권 프레임과 국내 법률을 조화롭게 활용
3. 물류업(택배·항만·운수)
1). 기업 측 대응
(1) 하청·지입기사 조직이 원청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대형 물류사 거버넌스 체계 필요
(2) 공공부문 필수서비스(프랑스식 최소 서비스)와 유사하게, 국내도 물류 대란 리스크 관리가 중요
2). 노조 측 대응
(1) 노란봉투법으로 원청 교섭권 강화 → 요금·근로조건 협상력 제고
(2) 해외처럼 사회적 파급효과 관리가 필요 (국민 여론·정치 리스크 대비)
📊 업종별 대응 요약표
제조업 | 원청 교섭 구조 개편, 손배소 전략 전환 | 원청 교섭력 확대, 합법성 관리 |
IT업 | 플랫폼 교섭 대응, §303 유사 소송 대비 | 합법 절차 준수, 파업권 활용 |
물류업 | 원청 거버넌스 강화, 대란 리스크 관리 | 원청 협상력 제고, 사회적 정당성 관리 |
노란봉투법은 업종별로 다른 무게감을 가집니다.
제조업은 전통적 노사관계 구조 변화, IT업은 플랫폼·하청 현실 반영, 물류업은 사회적 파급력 관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은 원청 책임과 합법성 관리 강화라는 독특한 조합을 채택했습니다.
👉 기업은 거버넌스 재편, 노조는 합법·정당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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